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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osures · 2024-07-18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4. 02. 16. (금)]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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