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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 · 2024-07-18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4. 02. 16. (금)]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미지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 알에프시스템즈